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80/80
80.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결과가 대행실적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기준은? (단,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여 부과할 경우)
1
1천만원
2
2천만원
3
3천만원
4
5천만원정답
해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위반행위 ㅣ 영업정지 1개월 ㅣ 영업정지 3개월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ㅣ 2천만원 ㅣ 5천만원 ㅣ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ㅣ ㅣ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