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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79/80

79.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39조 (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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