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62/80
62.열분해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간당 처리능력은 500킬로그램인 경우)
1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열분해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렬감량이 5%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정답
4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가스연소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해설
→ 열분해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