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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64/80

6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해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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