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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61/80

61.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정답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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