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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70/80

70.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4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법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4번 보기항목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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