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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63/80

63.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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