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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6/80

76.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의료기기시험연구원정답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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