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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품질관리품질경영기사 · 2014년09월20일 · 26/100

26.KS Q ISO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절차-제3부:스킵 로트 샘플링검사 절차 “7. 검사기능 및 소관 권한자의 책임”에서는 검사 기능이 공급자와 소관 권한자가 합의한 빈도로 공급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재조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빈도의 합의가 없다면 자격심사기준은 몇 개월인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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