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품질경영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2/80
72.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원자재에 해당되지만 다른 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정답
2
독과점 또는 가격변동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3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