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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 2018년10월27일 · 16/50

16.(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6번 문제 이미지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정답
5
ㄷ,ㄹ

해설

(가) 제술업, 명경업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조상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 해설 ㄱ.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 이것을 조선시제 과거제에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는 없었고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고 보면 된다. ㄴ. 향리의 자제가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다. ㄷ.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 고려 광종시기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음서제'에 관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된다. ㄹ.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 고려시대에서는 여성의 지위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시대만큼은 차별받지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음서제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음서로 관직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자, 손, 제, 서, 질 즉, 직계 자손만 아니면 다 공음으로 관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음서제이다. 당시는 과거보다는 음서를 더 중시여겼고 자주 실시를 했다고 한다. 답은 ㄴ, ㄹ 참고) (나)의 설명으로 보면 무릇 조상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나와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최연소가 10세미만의 사례도 나와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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