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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4년10월10일 · 4/60

4.조리사가 식품위생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4월
2
업무정지 2월
3
업무정지 3월
4
업무정지 1월정답

해설

조리사 교육을 받지 않고 1차위반:시정명령 2차위반:업무정지15일 3차위반:업무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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