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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6년07월16일 · 4/60

4.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가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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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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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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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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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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