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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7년07월15일 · 2/60

2.조리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1월
2
업무정지 2월정답
3
업무정지 3월
4
면허취소

해설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2개월 2차 업무정지3개월 3차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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