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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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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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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식품위생 및 법규
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10월12일 · 15/60
15.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1
지체 없이
정답
2
5일
3
7일
4
15일
해설
자동차 면허 취소도 바로 발효가 되듯이 조리 면허 취소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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