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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10월12일 · 15/60

15.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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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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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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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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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설

자동차 면허 취소도 바로 발효가 되듯이 조리 면허 취소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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