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6년01월24일 · 12/60
12.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3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정답
해설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