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6년01월24일 · 14/60
1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정답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해설
제조방법이나 연구 따위의 발견은 표시나 과대광고 등의 해당이 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