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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7년10월28일 · 13/70

13.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는가?(2014년 06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2
5년
3
7년정답
4
10년

해설

7년입니다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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