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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03월30일 · 1/70

1.다음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가 아닌 것은?

1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 제외)
2
레이더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3
무선 항행국 설비 중 공중선전력 500W 이하의 기술운용정답
4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 제외)

해설

전파법시행령 별표 17 항공무선통신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1)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1)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2)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레이다 4)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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