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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03월30일 · 18/70

18.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정답
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1년 이하의 유기징역
4
2년 이하의 유기징역

해설

전파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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