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6/70
6.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정답
2
무선설비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