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9/70
9.다음 중 의무항공기국이 운용의무시간중에 청취하여야 할 전파 형식은?
1
J3E
2
F3E
3
A3E정답
4
E3E
해설
제72조(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1) 의무청취 / A3E / 121.5 MHz 2) 지정청취 / A3E / 2850 kHz부터 17970 kHz까지의 주파수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및 117.975 MHz부터 137 MHz까지의 주파수 중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