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11/70
11.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3
항공국이 운용종료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4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무선국 운용종료의 제한) ①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동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