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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17/70

17.다음 중에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무선기기는?

1
형식등록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2
형식등록한 공중선전력10밀리와트 이하인 특정 소출력 무선국용 무선기기
3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아마추어용 무선기기정답

해설

전파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일반사항) 1.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2. 영 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3. 1기 2국(하나의 무선설비가 두개의 무선국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4. 예비용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5.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 무선국에 있고 해당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6. 다음 각 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가.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 무선국 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 포함), 이동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2)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3) 상대 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 무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한다.) 나.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무선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한다.) 7.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8.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단방향 통신에 한 한다.)하는 무선설비(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9.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10.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 또는 무선데이터통신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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