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20/70
20.다음 항공이동업무 통신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하위인 것은?
1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정답
2
조난통신
3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4
긴급통신
해설
제81조(통보의 종별과 우선순위)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4.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5.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 6.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7. 국제연합헌장의 적용에 관한 통신 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통신 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 10. 제1호에서 제9호에 정한 통신외의 통신 ② 노탐(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