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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0/70

10.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에서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일방송신 방법 중 틀린 것은?

1
책임항공국은 통신연락이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2
인근 책임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로 일방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3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책임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을 할 수 없다.정답
4
항공기국이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등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해설

제77조(일방송신)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76조제1항(동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책임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책임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 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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