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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2/70

12.항공기국에 의하여 안전목적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주파수는?

1
156.2 [MHz]
2
156.5 [MHz]
3
156.8 [MHz]정답
4
157 [MHz]

해설

제36조(조난통신의 사용전파) ① 조난통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5.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 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 4125 kHz, 6215 kHz, 8291 kHz, 12290 kHz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조난통신의 사용전파 등)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난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외에 자국이 500 kHz, 2182 kHz 또는 156.8 MHz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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