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 외에서 운용이 가능한 통신으로 잘못 된 것은?
해설
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② 무선국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4.6.3>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2010.7.23,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제목개정 2007.12.2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1.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