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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3년03월17일 · 20/70

20.항공이동업무국의 운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 한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2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으로 한다.
3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외에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운용할 수 있다.
4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외에 비행종료 후 타 항공기국에 연락을 위해 송신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73조(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 ①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준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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