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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03월09일 · 15/70

15.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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