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항공기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은?
해설
항공국, 航空局, aeronautical station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되어 이동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선국. 육상이나 연안 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된 것 또는 특정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에는 이동 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 이동 업무의 무선국으로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선박, 해상 플랫폼 등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업무용, 항공 사업용, 해상 보안용, 방위용, 기타 공공 업무용, 신문 사업용 등이 있다. 항공 고정국, 航空固定局, aeronautical fixed station 항공 고정 업무를 하는 무선국. 기지국, 基地局, Base Station, BS 육상 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 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 해안국, 海岸局, coast station 육상에 개설된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 선박국 또는 조난 자동 통보국과 통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기국, 航空機局, aircraft station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 이동 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항공기의 무선 설비로는 VHF 무선 전화 및 데이터 장치, HF 무선 전화 장치, 항공기 구명 무선기(ELT), 항공기용 휴대 송수신기, 항공기 충돌 방지 장치(ACAS), 거리 측정 장치(DME), 항공기용 기상 레이더, ATC 트랜스폰더, 전파 고도계 등이 있다.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공기국을 의무 항공기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