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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10월04일 · 6/70

6.다음 중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 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2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4
의무항공기국정답

해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6. 23.>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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