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03월07일 · 8/70
8.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얼마의 사용기간에 따라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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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63조(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