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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5/70

15.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함
2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합격을 무효로 함
3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함정답
4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함

해설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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