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2/70
2.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정답
2
무선설비 임대차계약서
3
무선설비 임대사실확인서
4
무선설비 임대요청서
해설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