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8년03월10일 · 1/70
1.다음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3
무선국의 성능측정 설비정답
4
수신설비
해설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