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8년10월06일 · 6/70
6.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는 하는가?
1
6개월 이상 1년 이내
2
3개월 이상 1년 이내
3
6개월 이상 2년 이내
4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정답
해설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