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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9년10월12일 · 6/70

6.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 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으로 구성된다. 그 2음의 주파수는?

1
2,200[Hz], 1,000[Hz]
2
2,200[Hz], 1,300[Hz]정답
3
2,200[Hz], 1,500[Hz]
4
2,200[Hz], 1,800[Hz]

해설

제33조(경보신호) ①경보신호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떨어진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한다) 3.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긴급 폭풍경보 ② 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 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 초간, 그 간격은 1 초간으로 한다.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2200Hz의 주파수, 다른 1음은 1300Hz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 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 자동송신기에 의하는 때에는 30 초 이상 송신하되 1 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가능한 약 1 분간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3.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6과 같다. 4. 인마세트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7과 같다.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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