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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9년10월12일 · 8/70

8.항공무선통신업무국에서 행하는 호출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자국의 호출부호 - “DE” - 상대국의 호출부호 – 청수주파수를 표시하는 약어
2
자국의 호출부호 – 상대국의 호출부호 - “DE” - 청수주수를 표시하는 약어
3
상대국의 호출부호 - “DE” - 자국의 호출부호 –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정답
4
상대국의 호출부호 - 자국의 호출부호 - “DE” -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해설

제5장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의 운용 제67조(호출) ①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상대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1회)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4. 제97조에 따른 약어 1회 ② 제1항에 따른 호출시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제68조(응답) ① 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② 제1항에 따른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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