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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항공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51/70

51.When may an aircraft discontinue reporting over compulsory reporting points?

1
After the first fix
2
Any time
3
After receiving the statement “radar contact” from ATC정답
4
None of the above

해설

항공기의 의무보고 지점(Compulsory Reporting Point)은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공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가 지정한 지점입니다. 의무보고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기상상태 등을 항공교통관제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의무보고 지점을 통과한 후에도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항공기는 의무보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 *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를 레이다로 확인한 경우 따라서,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로부터 "레이다 접촉"이라는 진술을 받은 후에는 의무보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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