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9/70
9.항공기국이 항행 중 항공국과 1차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의 무선종사자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종사 정지 3개월
2
업무종사 정지 6개월정답
3
업무종사 정지 1년
4
기술자격 취소
해설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근거 법조문 : 법 제76조 제1항제7호) 1차 이상 위반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2차 이상 위반 : 업무종사 정지 1년 3차 이상 위반 : 기술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