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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일반항로표지기사 · 2017년08월26일 · 9/80

9.항로표지법상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로부터 몇 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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