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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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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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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항로표지일반
항로표지산업기사 · 2002년12월08일 · 3/80
3.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에 규정된 검사대행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3개월
2
6개월
정답
3
9개월
4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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