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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6년05월14일 · 90/100

90.해양오염방지법 제 24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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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양오염방지법 제 31조 제31조 (재검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ㆍ4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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