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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7년05월13일 · 86/100

86.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화물창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 물 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1
통상항로에서 흘수를 깊게 하기 위한 경우
2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정답
4
화물창을 청소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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