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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7년05월13일 · 99/100

99.해양오염방지법령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감시 및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적정 운용에 관한 출입검사 보고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1
해양시설관리자
2
오염방지관리인
3
방제ㆍ청소업자
4
해양환경감시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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