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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88/100

88.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민안전처장관정답
4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1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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