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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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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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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해양관련법규
해양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85/100
85.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사업자 등 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며칠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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