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5/100
85.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며칠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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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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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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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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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해설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행정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르면,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 또는 해양환경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양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