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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90/100

90.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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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60조(재검사)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참고]해양환경관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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